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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03-08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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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역량강화, 공동사업, ESG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신청기간 | 20250306 ~ 20250321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yoya331@kbiz.or.kr) ※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내선 2182# / 218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