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3-11
- 조회수
- 2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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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기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업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모바일앱 접수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 - 모바일 : “Easy One” 어플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및 지점별 주소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