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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6-01-29
- 조회수
- 23
공고 정보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