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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소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90%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진주시 기후대기과※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진주시 기후대기과 055-749-8647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