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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소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90%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진주시 기후대기과※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진주시 기후대기과 055-749-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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