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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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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 3층(상대동,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신용보증수수료 선 납부 후 신청, 방문 신청 접수 |
|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055-749-8147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