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금융지원 마감

[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 3층(상대동,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신용보증수수료 선 납부 후 신청, 방문 신청 접수
문의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055-749-8147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