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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D-17

[경남] 사천시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수정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 보호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소규모어선 직불금(2톤 이하)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등 지원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상한톤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5-12-08 ~ 2025-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055-83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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