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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05-13
- 조회수
- 3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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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지원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및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세종시에 소재를 둔 영업소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 - 외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 /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 가맹사업자 지정불가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교부 및 홈페이지 등록 지원 - 종량제 봉투, 위생용품 등 업종별 인센티브 지원(지정 후년도 / 예산범위 내) - 상수도요금 20% 감면(지정 다음달부터 / 예산범위 내) - 기타 착한가격업소 홍보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509 ~ 20250523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세종시청 소상공인과 - 팩스 : 044-300-4129 - 이메일 : shindjng@korea.kr ※ 팩스로 발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전화(044-300-4152) 확인 필요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생활경제담당) 044-300-415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