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3-18
- 조회수
- 2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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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북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 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ㆍ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400백만원(시 식품진흥기금) 지원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ㆍ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설을 위한 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식품위생팀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