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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4차 변경 공고(긴급경영 특별자금 신설)
- 등록일
- 2024-12-20
- 조회수
- 6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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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남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금별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긴급경영 특별자금 융자규모 900억원 신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신청 ※ 긴급경영 특별자금은 12.20.(금)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