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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3-12
조회수
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표준협회는 기업들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유형,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1유형 : (모든 업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2유형 : (제조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120만원)

- 2유형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 대상 240만원씩 지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24홈페이지)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컨설팅그룹 일터혁신센터 02-6240-4815~6 / ksayoungwo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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