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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7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지원내용

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ㅇ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지원대상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 ?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우리사주, ⑤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

- ?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 성과공유제 도입완료 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요건검토 (승인/반려)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 [신청완료] 클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문의처

ㅇ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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