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등록일
- 2024-12-27
- 조회수
- 70
공고 정보
사업개요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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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ㅇ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
지원대상 |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 ?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우리사주, ⑤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 - ?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 성과공유제 도입완료 기업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요건검토 (승인/반려)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 [신청완료] 클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
문의처 | ㅇ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