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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4-12-28
- 조회수
- 5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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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등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 - 주소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단,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의 경우 배정자금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 |
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043-230-975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