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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5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 - 신규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800-5981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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