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마감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4-12-31
- 조회수
- 5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개요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 - 신규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800-5981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