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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5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지원규모 : 500억원 이내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4층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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