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모집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121
공고 정보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사업개요 | 2025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으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 (창업예정자 포함) ※ 사업을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개시일과 설립 등기일 기준)부터 사업공고일(‘25.3.5.)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 초기창업자 기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비용 :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 - 지원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신청서 제출 이전 투자·구입 내역은 인정 불가 |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 신청기간 | 20250305 ~ 20250320 |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136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5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신청 서류"로 기재하여 제출 ※ 우편물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031-728-706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