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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등록일
2025-01-01
조회수
68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사업개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102 ~ 20250203
신청방법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27, 9028, 9179, 9180 / 행정안전부 044-205-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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