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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등록일
- 2025-01-01
- 조회수
- 68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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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0203 |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27, 9028, 9179, 9180 / 행정안전부 044-205-4188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