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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07
- 조회수
- 4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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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사업자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2025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3 ~ 2025012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6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02-6096-203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