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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등록일
- 2025-01-07
- 조회수
- 4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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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3 ~ 20250123 |
신청방법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331-0572 / joha010@k-sca.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