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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등록일
2025-01-07
조회수
4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103 ~ 20250123
신청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331-0572 / joha010@k-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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