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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5-01-07
- 조회수
- 5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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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구ㆍ군 위생부서 |
문의처 |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