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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5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등록일
2025-03-14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총 한도 48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12 ~ 20250402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제출처 :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우)30121
문의처 낙농진흥회 원유수급본부 수급협력팀 044-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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