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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3-14
- 조회수
- 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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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총 한도 48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312 ~ 20250402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처 :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우)30121 |
문의처 | 낙농진흥회 원유수급본부 수급협력팀 044-330-202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