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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4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국고보조금 10백만원 이내 신청 유형에 따른 지원

- 안전환경조성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중대재해및산업재해예방을위한장치교체ㆍ개보수, 안전장비지원

- 에너지효율개선 :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및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에너지절감을위한고효율장비, 온실가스감축설비등교체ㆍ개보수·공사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추후 공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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