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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재공고
- 등록일
- 2025-03-20
- 조회수
- 3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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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1차, 2차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재공고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1차 연장)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 연장)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319 ~ 2025032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044-205-6235 / 한국사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54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