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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재공고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3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사업개요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1차, 2차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재공고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1차 연장)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 연장)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19 ~ 202503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044-205-6235 / 한국사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543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