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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4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

※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ㆍ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지역 상권 협의체 개발 등 초기 협업화, 상생컨소시엄 등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추후 공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7926, 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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