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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 활성화(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등록일
- 2025-01-10
- 조회수
- 4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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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 ※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ㆍ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지역 상권 협의체 개발 등 초기 협업화, 상생컨소시엄 등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7926, 7928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