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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1-10
- 조회수
- 59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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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