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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59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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