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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4-09
조회수
7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환경부
사업개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401 ~ 2025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계 도움센터)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5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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