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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5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 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추후 공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 24 :https://sbiz24.kr)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세부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29~30p 참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