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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등록일
- 2025-01-10
- 조회수
- 5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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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 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 24 :https://sbiz24.kr)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세부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29~30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