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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1-10
- 조회수
- 5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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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 4p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