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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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25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 등록일
- 2025-01-11
- 조회수
- 5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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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 지원해드립니다. ☞「여성기업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
지원대상 | 여성기업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접수 ※ 신청 후 2주 안에 발급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02-369-0923, 02-369-097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