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5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신제품(NEP)인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5-11-17 ~ 2025-12-17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인증 홈페이지)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