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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5-05-14
- 조회수
- 3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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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등을강화하기 위하여 총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509 ~ 2025061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 접수(https://tech.kimst.re.kr/web/main/main.do?mId=1) ※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1588-08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