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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2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등을강화하기 위하여 총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509 ~ 202506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 접수(https://tech.kimst.re.kr/web/main/main.do?mId=1) ※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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