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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5년 부천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6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보험료 납입금액의 30%, 최대 50만원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146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2층
문의처 부천상공회의소 회원본부 032-663-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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