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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15
- 조회수
- 3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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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