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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지원 자금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01-15
- 조회수
- 3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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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ㆍ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금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배정기준표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
☞ 공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① 건축 : 60억원 이내, 생산설비 : 30억원 이내 ②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3 ~ 2025012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정책지원포털 홈페이지) |
문의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041-411-2123~5, k2@kamico.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