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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5년 농업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지원 자금신청 공고

등록일
2025-01-15
조회수
3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ㆍ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금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배정기준표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

 

☞ 공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① 건축 : 60억원 이내, 생산설비 : 30억원 이내

②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113 ~ 202501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정책지원포털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041-411-2123~5, k2@kam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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