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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15
- 조회수
- 4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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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전자 접수(e-신고시스템)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