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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5-01-15
- 조회수
- 5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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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고 ☞ 사고ㆍ질병ㆍ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1일 120,000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
문의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031-8008-836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