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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1-15
조회수
5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고


☞ 사고ㆍ질병ㆍ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1일 120,000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문의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031-8008-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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