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마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15
- 조회수
- 3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사업개요 |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등 ☞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