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마감
고용촉진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15
- 조회수
- 59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사업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ㆍ대규모 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