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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등록일
2025-01-16
조회수
4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비대면 접수 ② 은행APP(KB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디지털 이용 취약자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점 (중구 042-380-3802 / 서구 042-380-3806 / 동구대덕지점 042-380-3805 / 유성구 042-38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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