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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등록일
- 2025-01-16
- 조회수
- 4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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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비대면 접수 ② 은행APP(KB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디지털 이용 취약자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점 (중구 042-380-3802 / 서구 042-380-3806 / 동구대덕지점 042-380-3805 / 유성구 042-380-3807)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