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마감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등록일
- 2025-01-16
- 조회수
- 4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특허청 |
---|---|
사업개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3 ~ 20250212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fast@kipa.org)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07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