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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청년몰 활성화 지원(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4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청년몰공용공간시설개선사업, 청년몰알림 및 안내체계개선, 공동마케팅ㆍ수익사업, 청년상인자생력강화컨설팅, 기술지도등(시장당최대4억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75)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