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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3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및「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도ㆍ시ㆍ군 별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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