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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3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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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및「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문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도ㆍ시ㆍ군 별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p8)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