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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38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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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영업점포의30% 이상 또는 100개점포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개별점포당 총 사업비 최대 500만원(시장규모에따라최대15억원)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116 ~ 2025021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17~8)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