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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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4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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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인센티브인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수행기관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민관 공동중개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5백만원 이상) 중 중개수수료 수취가 완료된 건
☞ 중개수수료 수취완료 건에 대해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6 ~ 20250217 |
신청방법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세부사업별 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