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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01-16
- 조회수
- 4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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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ㆍ충북신용보증재단ㆍ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ㆍ육성ㆍ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 정책자금ㆍ특별자금은 연리 2%, 육성자금은 연리 1%의 이차보전 - 건당 최대 3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및 비대면 접수 - 대면 : 충북신용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예약 후 방문 - 비대면 : 플레이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23 / [육성 및 특별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652-1781~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