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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4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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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시장당 최대 4억원(2년간) 지원 - 특성화 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ㆍ첫걸음기반조성),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116 ~ 2025021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63~4)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