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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58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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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재하면서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 ※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제주 수산물 포장지 제작 지원(수산가공품 진공포장지) - 개소당 보조금 7,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0 ~ 20250124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2025. 1. 2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064-710-324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