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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5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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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50116 ~ 2025020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문의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031-8008-3587) /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센터(공고문 13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