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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5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031-8008-3587) /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센터(공고문 1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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