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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장당 최대 2개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1번길 2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ㆍ방문 : 직접 기후대기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ㆍ우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지원자 부담)※ 정부화일에 철하여 1부 제출 및 스캔파일 메일 제출(motr0301@korea.kr)※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043-220-433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