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기타 마감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등록일
2026-09-15
조회수
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