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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D-4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6-09-11
조회수
18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복,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지역별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9-09 ~ 2026-09-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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